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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컨설팅 방안
2021-03-16 08: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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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컨설팅 방안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동향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직업이 세무사이다 보니 사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주택의 구입과 양도, 결혼과 이혼, 그리고 출생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과 연계되어 있어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세무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경우는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자이다. 

 

그 중에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고는 한다.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가 벌어들인 금전을 투자자인 주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상 발생한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투자자와는 그 실체가 별개이므로 급여로 받아 가거나 배당을 통해 사용하는 이외에는 사실상 회사 자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부에서는 급여나 배당을 통하지 않고 인출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일명, 가지급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자 상당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은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며, 언젠가는 가지급금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원금을 모두 회사에 갚아야 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가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처분하는 방안까지 찾게 된다.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일부 컨설팅회사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곧바로 회사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게 되어 일부 컨설팅회사들은 주식증여 이후에 회사가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컨설팅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 등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단기간에 컨설팅을 종료해야 하는 컨설팅회사는 특성상 이러한 영업활동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법인을 고정적으로 관리해주는 세무사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법인을 관리하면서 세무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점을 찾아 절세될 수 있도록 실행함으로써 세무서비스 고급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과세방법, 그리고 활용 및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한다. 

 


■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법 

그동안 소득세법에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분류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구분하여 과세하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과세를 미루어 왔었다.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가총액 기준과 소유지분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노력은 있었으나 대다수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여 왔고, 국내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거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비롯한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제거래가액으로 하게 되지만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다.

 

이번에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특징은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등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이다.

 

그동안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증여받은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때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실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절세컨설팅 활용방안

세무사제도가 1961년에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세무사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주로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세무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제도가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거치는 동안 세무서비스시장은 매년 전문자격사의 합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접 자격사간 직역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어 세무서비스시장 종사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의 발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수집,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우리 세무사가 설 자리는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세무서비스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이 어렵다고 다른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세무서비스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세무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일부 세무사들이 보험대리를 겸업하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대리를 기존의 보험설계사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세법에 대해 전문가적 장점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험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세무사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들은 주식의 증여와 자기주식의 취득 등을 활용하여 절세컨설팅을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주식증여 이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되어 단기간에 실행해야 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법인의 미래 수익흐름을 예측하고, 주가의 변동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점을 찾아 주식이동 등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수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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