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초과배당’의 매력
◆ 초과배당의 적용현황
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주식에 대해 차등배당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종류주식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로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등배당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의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인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정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것을 초과배당 또는 차등배당이라고 하는데, 초과배당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주주가 차등배당 결의에 동의한다면 이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배당이 된다.
컨설팅회사에서는 초과배당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재산 이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왔다. 그동안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하여 왔기 때문에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증여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아서 고액의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과배당을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자 2016년부터 과세당국에서는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개정 전의 적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므로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원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차등배당의 경우에도 법인이 현금배당을 하면 주주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특정인이 차등배당을 통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게 하면 직접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그럼에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큰 금액의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보다 적용세율의 차이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는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인의 배당포기에 따라 발생된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발생된 차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할 때는 증여세 과세원리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절세전략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의 차이점은 소득 발생의 원천이 유상이전과 무상이전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초과배당은 특정주주가 받을 배당금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조서를 작성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소득세로 과세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소득세로 과세한 것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초과배당에 대해 우선 소득세로 과세한 다음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러한 과세원리에 따라 초과배당금의 수익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증여세의 산출세액보다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과세 받게 되므로 특정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있다면 특정주주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과배당도 증여세 과세원리에 따라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과거에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앞으로 증여할 재산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