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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식취득 고려의 적기는 법인세신고 직전
2022-02-16 17: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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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식취득 고려의 적기는 법인세신고 직전

◎ 연소자 등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무조사 동향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와 같은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어나고 있고, 과세당국에서도 이러한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금전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주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유형은 대체로 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일정한 개발행위 등의 후속사건을 통해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에게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여하거나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의 유형은 미성년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하는 유형이다. 과세당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자력 없이 주식, 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의 한계 때문에 그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던 문제점에 대해 2015년에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는 노력을 하였고, 과세당국에서도 연소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데에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판결)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판례 이후에 입법적 보완이 있었으나 납세자와 분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관련 규정에서 과세대상을 예시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에 있고, 예시된 유형에서 벗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향 때문이다. 최근에 발생된 분쟁과 관련한 쟁점에는 수증자를 결정하는 주체요건, 내부정보를 제공 여부, 개발사업 등의 범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1년 개정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시행령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도 없어 당분간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 쟁점사항과 판례의 동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유형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할 때 고려할 요소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과세요건 분석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재산취득요건 중에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재산가치 증가 사유 중에 개발사업의 범위, 인과관계 요건 중에 우연한 사정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또는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체 요건을 보면, 수증자가 되려면 직업, 연령 등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어야 하나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주주는 수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연소자 등이 자력으로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례도 있다.

 

재산취득요건도 미성년자 등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받은 그 재산’은 현금이므로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고, 현금을 증여받고 그 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과 관련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대해서도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장래에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당시에 장래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는 심판례와 판례가 있었으며, 개발사업은 목적에 따라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으며, 이러한 확대해석은 세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혼란은 용어를 차용하는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관련한 인과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법령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개발사업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시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컨설팅 요령
연소자 등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주식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예시하고는 있으나 과세당국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별가액 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가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판결) 이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과는 달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별도의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부동산개발회사 등의 법인의 주식을 자녀 등과 같은 연소자가 취득한 이후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사들이 수행한 컨설팅의 결과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개발사업 등과 같이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유로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소자들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조항의 과세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등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고, 주주가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주가의 증가와 인과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심판례 등이 있기는 하나 세법 고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녀 등에게 재산이전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법인의 주가 상승을 통해 연소자 등에게 간접적인 재산이전을 기대한다고 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도 법인 설립 직후 또는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설계하고, 이러한 시기는 대체로 법인의 결산이 완료되는 2월과 3월이 적기(適期)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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