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나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이동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지분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식의 이동에도 세금문제가 꼭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또 가족처럼 특수관계자에게 이동하려는 경우 더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동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김재은 세무사(세무법인 가나)에게 물었습니다.
Q 자녀에게 지분을 매각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는데요.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시가보다 일정한 금액 이하로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죠.
Q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세법에서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실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평가의 객관화를 위해 각 재산의 종류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이렇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고자 해도 평가액이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4월 1일부터는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평가방법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지분이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꼭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비상장주식 거래소 거래도 평가가 필요한가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매매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않고,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의 비중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합니다.
만약,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보다 적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사례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가액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고, 아주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Q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이 공존하는데, 최적의 비율이 있을까요
자녀가 주식양수에 대한 대금납입이 어려운 경우나 사전증여재산이 적어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양도차익이 적거나 사전증여재산이 많아서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에는 비교적 양도가 유리할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지분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설립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법인이 결손을 겪거나 수익력이 크지 않기에 액면가에 가깝게 평가가 됩니다. 또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하죠.
이 시기를 벗어난 법인이라고 할 경우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에 60%의 비중을 두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년도의 순손익액을 반영합니다.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큰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법인의 예상 수익을 판단해 지분이동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은 사업연도가 바뀌면 배당락 정도의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그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는 그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수익가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수익흐름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법인의 수익 흐름을 분석해 주식이동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Q 외부출자나 국가지원을 받은 경우 제약은 없나요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벤처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비상장회사의 대주주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받을 때 양도제한과 같은 약정이 없다면 지분이동에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가업승계가 목적이라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잘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 특례제도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100억원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에 5억원을 일괄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은 증여된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항상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증여시점보다 상속개시시점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 주식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 절세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주식가치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 가업상속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더 절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