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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신고한 이후에 고려하는 법인컨설팅
2022-05-03 09:1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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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소재 발굴 경향
세무사들은 12월말 법인이 대부분인 3월이 되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결산과 세무조정을 하느라 무척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된다. 금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더욱 심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감염자 발생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가 대리하는 거래처에 대해 신고기한을 일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긴급히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신청한 경우에는 아직도 신고가 진행 중에 있겠지만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사가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소재를 찾고 있는 경우라면 연초부터 결산을 하는 과정에 그 대상과 수행의 방법을 확인했을 것이다. 법인에 대한 컨설팅은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최소로 하는 방안, 법인에서 지급할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재원마련 방안, 합병,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매, 증여, 증자,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그리고 매매가 자유롭지 못한 주주의 지분 정리를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 등이 있다. 이러한 컨설팅 소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4차례에 걸쳐 53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동영상으로 제공한 바 있는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통해 정리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컨설팅 소재는 법인결산을 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 해당 법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법인으로부터 고충을 듣기도 한다. 과거에는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주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거래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거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과 손실의 발생 정도에 따라 그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일시·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 평가액은 세무사가 예측할 수 있다. 202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주식이동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컨설팅을 진행할 때에는 전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원리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원리와 이를 활용한 컨설팅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원리
주식을 거래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보다 싼 값에 취득하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와 같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를 할 때, 주식을 증자할 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주주간의 당초의 주식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이전되는 불균등 증자, 주식평가액이 서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그 교환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공정 합병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게 되고,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하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 이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무법인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평가대상법인에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의 주식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곤란하므로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와는 크게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건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와는 현저히 다르게 평가되는 점이 있어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수시로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컨설팅 소재의 활용
주식이동을 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대로 거래하거나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자나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시가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모형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그 평가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를 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주가의 40% 영향을 미치지만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에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주가의 60% 영향을 미치고,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의 50% 영향을 미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가장 작은 시점을 고려한다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을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가로 평가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잉여금이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이 고가로 평가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과 같이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에서 이를 정리할 때 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평가될 때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4%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가로 평가될 때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처분하면 잉여금 감소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감자를 하거나 이익소각의 경우에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할 때 10년마다 1회 공제가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로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감자하거나 이익소각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감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금년 중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23년부터는 1년 이상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컨설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일시 우발적 사건의 발생으로 자회사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모회사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식을 증여를 고려할 때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 주식의 평가액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 등이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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