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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소재로 각광받는 이익소각과 이월과세 논쟁
2022-12-16 08: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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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소재로 각광받는 이익소각과 이월과세 논쟁

 

◎ 금융투자소득세 개정 동향
지난 7월 정부에서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내년부터 주식등의 양도에 대하여 도입하고자 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2년 유예와 관련하여 컨설팅의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점과 이익소각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안내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야당과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이 실현될지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은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법과는 달리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에게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최근 코스피 월간 거래대금이 작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여당에서는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예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섣불리 시행 시점을 미뤄서는 안 되며,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증여자인 그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특례규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을 안내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익소각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일시보유목적의 경우는 자산거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은 자본거래하고 하지만 그 판단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자산거래와 자본거래에 따른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기준과 소득의 계산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일시보유 또는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 또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그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인지 또는 자산거래(손익거래)인지에 따라 과세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소득구분, 적용세율, 원천징수의무 등)가 발생하게 된다.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자기주식의 매매가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때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필요경비는 법령상 서로 상이하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와 같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산하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취득원인이 상속 또는 증여인 경우에 대해 집행기준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과 해당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적인 부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등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87조의 1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그 내용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87조의 13에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한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에 대해 이월과세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주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신설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87조의 13에서 규정한 주식등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도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을 위한 조항이므로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을 준용해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자기주식의 거래와 절세컨설팅
그동안 컨설팅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거래에 대해 최근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조세회피행위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기주식의 거래는 비상장법인의 내부에 유보금액이 많이 있으나 주식의 처분이 자유롭지 않아 해당 법인의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기도 하며, 이 때 거래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세문제는 그 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일시보유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현재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일시보유목적의 경우에 대주주는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나 주식을 증여하는 시기와 이익소각 시기가 유사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하여 이익소각을 하기 직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10년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30%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에서는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하기도 하나, 자기주식의 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세회피방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1년 이내에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월과세 방식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이익소각을 연말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도와 주식소각을 결정한 날이 2개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특성상 그 평가액이 달라져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도가 걸쳐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3호(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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