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 세무서비스 환경변화
세무서비스시장은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2015년에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를 도입하여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과세와 탈세 대응에 활용하고 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7월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출범과 함께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과세자료법”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으로 장부작성이 힘든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관련 비용을 미리 채워주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으로 납세자가 각종 신고를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법에 따른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징세비의 축소로 이어져 OECD 통계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세 100원을 징수하는데 0.63원의 징세비가 발생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징세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2배에 상당하는 1.2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징세비 축소는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기능과 같은 전자세정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자료법과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제출에 따른 것으로서, 축소된 징세비는 납세자에게 전가한 측면도 있고, 이러한 징세비는 세무사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징세비 축소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단순한 신고대리 위주로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이므로 세무사가 설 자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원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 데도 국민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대량 선발함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은 과당경쟁에 따라 보수덤핑으로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세무사사무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삼쩜삼 등 플랫폼 사업자는 세무법인과 협업하여 세무대리시장에 진입을 추진하며 세무대리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고, 변호사, 경영지도사, 행정사 등 타자격사는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 등에게 주어지던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된데 이어,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시험면제도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세무사제도 발전을 지원해 주어야 할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그리고 세무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의 연결 고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으로부터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저출산으로 젊은 세대들은 경리업무와 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기피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어 직원구인난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에 따라 세무서비스 고급화와 같은 질적인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 절세컨설팅 소재의 발굴
그동안 세무사회는 유사자격사로 일컬어지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제도의 개선에 전력을 다 해왔고, 집행부 마다 당장 눈앞에 전개되는 세무사제도에 대한 도전에 방어를 하는데 집중하게 되어 세무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의 노력은 자연히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일부 보험회사 등에서는 발빠르게 세법을 활용한 절세컨설팅을 영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영업사원들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가지 형식에 맞추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어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금 추징사례를 보고 일부 세무사들은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세무사들에게 취급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고 있다.
한편, 과거부터 세법을 활용한 절세컨설팅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보험회사 등에서 앞장서서 진행하였으며, 그 예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로 이어지는 동시에 주식의 평가액도 낮아져서 가업승계전략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기업의 CEO가 회사를 2세에게 승계하는 방법인 일명 ‘CEO 퇴직Plan’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법인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정기금 평가규정을 활용한 보험료 일시납 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세방법은 과세당국에서 세법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그 길목을 차단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절세의 방법은 국세청에서도 각 세목별로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친절하게 납세자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만든 세금절약가이드의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되, 조세전문가를 활용하여 비과세·감면의 요건에 충족하는 방법의 제시와 함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가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절세하는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은 보통 납세자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러한 절세안내는 어쩌면 ‘다다익세’보다 ‘성실납세’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절세방안은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세무사와 같은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절세방안으로 활용할 다양한 컨설팅 유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 절세컨설팅에 대한 세무사의 장점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징세비 축소방안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고, 미래에도 징세비 축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장부작성의 대행과 같이 경리직원들을 활용하여 저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멀지 않은 날에 한계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과 같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과 제5호에 따라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을 주로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세무사가 컨설팅 업무를 한다고 하여 세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였을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조세의 신고·신청·청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은 세무사가 흔히 말하는 “절세컨설팅”으로서 조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매일 같이 마주하는 일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에는 반드시 세금과 관련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할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조세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험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서는 고객을 검색하거나 소개를 받아야 할 수 있지만, 세무사의 경우에는 장기간 관리하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리함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고객이 바라는 기본적인 절세의 방법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경영권 양도,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이전 등 다양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정거래처가 아니더라도 특정분야에 대한 조세전문가로 알려지면 수시로 찾아오게 되므로 절세컨설팅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이외에 그 자금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하면서 절세의 대안을 찾아줄 수도 있게 된다.
절세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는 정형화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액의 수수료 청구도 가능하다. 반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세컨설팅 유형은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고 적용방법도 익숙하지 않아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부수업무로 취급되어 업무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그동안 보험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앞장서서 영업활동을 하던 일에 대해 세무사들이 참여하여 올바른 절세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새해에는 절세컨설팅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을 준비하여 세무사의 수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5호(2023.1.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 세무사신문 (kacpta.or.kr)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