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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무상대출과 절세전략
2023-03-09 16:5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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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무상대출과 절세전략


 

◎ 금전의 무상대출에 대한 과세동향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받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사례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제외하면 자녀에게 주택을 사주거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절세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기도 하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증여 방법 이외에도 부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녀가 갚도록 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되, 효도계약서를 통해 모기론처럼 주택의 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특수한 사례도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만 무상대출 또는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가 도입할 때 과거부터 증여의제로 과세하던 것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납세자에게 가혹할 만큼 냉정하게 과세할 것처럼 보였으나 그동안 증여의제로 과세할 때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던 것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고, 새롭게 등장한 신종의 재산증여유형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점을 들어 비록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해야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데도 사망자의 3%에 상당하는 숫자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보면, 일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은 생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세 과세없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절세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직접적인 증여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출하는 방법의 선택에 따라 부담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출하거나 저율로 대출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무상대출한 것에 대해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하는 것과는 달리, 해당 법인의 개별 주주가 얻는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이 되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금전 대출에 따른 이자율의 적용과 무상 또는 저리(低利)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그리고 절세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직접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금전을 직접 증여받지 아니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금전을 무상대출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이자율 차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이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금전의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대출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과세하면 소액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부터는 이자율의 하락과 다른 용역에 대한 과세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1년 단위로 1천만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이 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현재 4.6%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이자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적정이자율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적정이자율에 대한 개정은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전무상대출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1천만원을 4.6%로 나누면, 무상대출금은 약 2억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이 경우에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1년 단위 과세에 따라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도 있다. 금전의 무상 대출 또는 저리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은 한동안 10%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하여 왔고, 또한 각 세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조세전문가조차도 이자율 적용에 대해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한편, 법인으로부터 금전의 무상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법인에게 무상대출하거나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각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무상대출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1억원 이상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므로 1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21억원, 3명의 주주가 같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면 65억원 정도의 무상대출이 있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절세전략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성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로 남성은 결혼비용, 여성은 출산·양육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돕기 위하여 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주택을 사주기도 한다. 이 경우에 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때에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몰아서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이 적용되므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각각의 과세표준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녀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금전을 증여하기보다 대출 형식으로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전의 대출에 따른 이자를 적정이자율에 따라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부모는 자녀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적정이자율은 4.6%이고, 연간 1천만원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2억원 이하의 무상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각각 무상대출하면 각각 2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 금전의 대출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부모가 자녀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사후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금전 대출에 따른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자녀 이외에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경우에 하나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가장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계약서와 계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의 취득자금 이외에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추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서 정산해야 하고, 업종 또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무상대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영리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무상대출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영리법인에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무상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주 1인을 기준으로 각각의 무상대출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많은 금전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자녀 등에게 지분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9호(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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