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은 컨설팅 소재발굴의 기회
◎ 법인 결산과 세무사의 역할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 법인으로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난 3월 말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완료했을 것이다. 지난 3월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주변의 세무사들은 대체로 2022사업연도에는 다른 사업연도보다 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세무사들은 매년 연초부터 3월까지 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결산할 때 경영자와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러한 결산기에 해당 법인의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에 해당 법인이 부담할 세금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차입금에 대한 금리 적용 등에 대해 자문하고, 세법의 개정 동향과 개정된 세법의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증대나 투자 등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를 절세방안으로 지원하고, 4대보험과 관련한 취득·변경·상실신고, 최저임금을 고려한 급여액의 계산 등 세금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과당경쟁으로 부지불식간에 장부작성의 대행의 부수적인 업무처럼 늘어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조정까지 함께 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과정에 세무사는 기업의 경영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특히, 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결산기에는 기업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1년 중에 기업의 경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들은 이해가 상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 소재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사의 경우에도 법인결산을 할 때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금과 관련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방안, 가업승계, 주식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주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증대나 투자확대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에 대해 자문하면서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필자가 주로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주식이동을 활용하여 절세의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이동은 그 기업이 선택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 절세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비정상적으로 평가되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이동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할 때에는 그 평가액이 핵심이 되며, 주식을 평가할 때 변수로 작용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에서 수익가치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법인 결산을 할 때 2022사업연도에 일시·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많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의 평가는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그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한다.
회계학적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는 그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익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검증가능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거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의 수익력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며, 이 때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전체의 3/6(50%)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주식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에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던 경우, 주요 업종이 변경되는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평가액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미래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둘 이상의 세무법인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다. 추정이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도 합병비율의 산정이나 매매 등을 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증여세 조사를 할 때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해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그대로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그 평가액이 왜곡될 수 있다.
◎ 법인의 현황을 고려한 절세전략
주식이동은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3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인 결산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가장 많이 진행된다. 이러한 주식이동을 할 때의 최고의 관심거리는 당연히 시가 평가액이다. 시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없어 대부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이 때 적용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배당을 통해 자금을 유출하지 않는 한 그 평가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업연도에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규모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 등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은 과거에 쓰던 용어로 ‘특별손익’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던 경우, 업종이 변경된 경우와 같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있었던 경우에 주식이동을 하면 상상하지도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절세의 기회가 된다.
세법에서는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비록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난 2022년에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이익과 손실, 시행사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런 법인의 주식은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주가가 낮아질 때의 모회사와 주가가 높아질 때의 자회사 사이의 합병, 주가가 낮아질 때 매매 또는 주식 증여, 불균등 증자와 감자 등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결산을 수행하는 3월에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법인의 실정에 어울리는 컨설팅 소재를 발굴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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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842호(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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