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세무사 칼럼
[김완일의 절세가인] 그때 그때 다른 중소기업 조세 지원업종
2024-10-21 08:29
[김완일의 절세가인] 그때 그때 다른 중소기업 조세 지원업종
◎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지원 동향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해 경제활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를 개선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예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는 자산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세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는 이월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로, 그동안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법인 전환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은 현행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인 상황에서, 이번 입법예고가 중소기업의 제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이 향후 이월과세 제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행 시행령 개정 시에도 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 업종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진행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장점을 활용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 따라 소비성 서비스업 외에도 제한되는 업종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적용 가능한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며,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원칙뿐만 아니라, 각 지원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규정된 업종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업종에 대한 구분과 적용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업종의 제한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된 업종 제한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되,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각 세법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조세지원과 관련해서 Positive(지정형) 방식과 Negative(제외형) 방식에 대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Positive(지정형) 방식은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한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52개 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이들 업종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Negative(제외형) 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업종만을 명시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2017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Negative(제외형)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정책의 유연성 및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조세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며,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 방식은 과거에는 5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Positive(지정형) 방식을 사용했다. 이 방식에서는 농업, 제조, 건설업 등 구체적인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Negative(제외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업종 기준,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 졸업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만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Negative(제외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4년 개정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입법 예고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에서 적용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Positive(지정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의 경우, 적용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업종 기준은 2017년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했으나, Negative(제외형)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의 적용 업종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별표에서 적용 업종을 명시하게 되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상 거래 비율을 완화하거나,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 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기준을 따른다. 이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원칙적인 중소기업의 범위와는 달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어 그 범위가 훨씬 축소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적용 대상에 따라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중소기업의 범위와 실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드물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면제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는 각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절세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각 제도마다 적용 대상 업종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내년부터 추가될 부동산 임대업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Negative(제외형)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제도마다 적용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Positive(지정형)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종 적용 시 해당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 절세 컨설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적용점 기준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경우,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작성한 전략을 다시 검토해도 단순히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부주의맹(inattentional blindness)또는 자동화된 행동(routine behavior)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컨설팅 시스템과 검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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