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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갑작스런 ‘주가 변동’ 그대로 거래해야 하나?
2024-10-29 08: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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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갑작스런 ‘주가 변동’ 그대로 거래해야 하나?



◎ 일시 우발적 사건 발생 법인의 주식 거래동향

사업자는 과세 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시 거래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지출 증빙이 적절한지,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거래한다.

그러나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의 양도, 증여, 상속 등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무관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최근 받은 질문 중에는 사정을 잘 모르는 회사에서 투자 요청을 받아 취득한 신주의 대가가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투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조사 시점에는 회사가 이미 도산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원인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이 해당 법인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공식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회사의 내재가치와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 계통 국가로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회계학적 모형에서는 주식을 평가할 때 미래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 목적으로 평가할 때 신뢰성을 중시해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며 발생한 이익이 처분에 따라 실현되거나, 무상으로 얻은 자산 가액이 포함된 수익력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는 비정상적인 평가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과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예외적으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예시 규정을 열거주의로 해석하여, 예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이를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추후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이 추징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어 불복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거나 특별 손익을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일일이 검토하고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 동향, 그리고 이를 대비한 컨설팅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수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중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수익가치 평가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이나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이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회사의 실제 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이익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 우발적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1주당 추정 이익의 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두 날짜는 평가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산정 기준일과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 연도 내에 속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추정이익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1주당 추정이익을 합병 비율 산정 등 특정 거래에서 사용하여 증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 추후 세무 조사 결정 시 요건을 모두 갖춘 추정이익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추정이익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방법도 자산의 양도, 증여, 상속과 같은 거래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 추정이익과 같은 예외적인 방법을 검토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가 추정이익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일부 판결에서는 일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다른 판결에서는 특별 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상 이익만을 기초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주변에서 주식 이동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이 추징되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고초를 겪는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깝게 느낀다. 그런 우려 속에서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이동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예상치 못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이동에 대해 자문하거나 절세 컨설팅을 진행할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평가 방법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절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법률에 규정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시적, 우발적인 주가 상승의 해당 시점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크게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부동산매각, 무상으로 얻은 수익 그리고 관계사나 해외 법인으로 부터의 배당금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일회성 계약 체결이나 예상치 못한 대형 거래로 인해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일시적 이익이나 자산가치 상승이 상속 시점과 겹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상속이 주가의 최고점에서 발생하면, 상속재산은 그 최대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시점에 반영된 주가는 그대로 유지되어 상속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의 유형은 시행규칙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예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 수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인 수익가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적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이동을 고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식 이동을 고려할 때는 연말 결산 중 일시적 우발 사건이 발생했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경상적인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새로운 컨설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 이동이 불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수익력을 추정하고 자본 거래에 대한 컨설팅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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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