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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위험천만’이다
2024-11-04 08: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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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위험천만’이다



◎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컨설팅 동향

최근 들어 특정법인을 활용한 주식 이동으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는다. 기재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5년부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표되자 새로운 관심거리가 되었고, 때늦은 절세를 한다면서 형식에 맞추어 실행하기 위해 목적 사업도 뚜렷하지 않은 법인을 신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2004년부터 시행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으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주식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것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가액이 결손금을 상쇄하여 법인세 부담 없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였다. 따라서,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에서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러던 것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정착되면서, 흑자 영리법인이 얻는 증여이익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개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의도가 분명하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입법 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흑자 영리법인이 얻는 이익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증여의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었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특정법인이 무상 또는 저가 혹은 고가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와 같은 자본거래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법인과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는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특정법인을 신설하여 자본거래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유형과 절세 컨설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유형

특정법인은 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또는 제공받는 경우, 또는 반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높은 대가로 재산이나 용역을 양도‧제공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해당 법령에 규정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증여의제'로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증여의제'란 '증여로 간주'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잠시 증여와 증여의제의 차이를 정리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증여이익을 정리해보면,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명백한 행위로, 이 경우 직접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과 같이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무상이전 거래가 해당된다. 반면, 증여의제는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세법이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와 같이 직접적인 증여는 아니어서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성립되면, 특정법인은 증여이익을 얻고 법인의 주주는 이를 세법상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즉, 특정법인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어 직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으며, 해당 법인의 주주는 세법에 따라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법인은 직접적인 증여이익을 얻고, 법인의 주주는 증여의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가 된다.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 유형 예로는,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를 할 때 지배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특정법인이 불균등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특정법인은 저가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이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이 저가 유상감자를 진행할 때,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유상감자에 참여하면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은 이익을 분여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특정법인은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해 증여이익을 얻어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특정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흑자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받아도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6년부터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그리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조세 전문가의 수가 늘어나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조세 전문가들의 업무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세 컨설팅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세무대리인들은 조세 감면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 부담으로 인해 신고 후 추징 사례가 발생하여 보수적으로 적용했다. 최근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에 대해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으로 과거의 관행에 따라 보수적으로 감면 신청한 부분을 찾아 환급 신청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했던 대리인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2025년부터 특정법인을 활용한 자본 이동을 통한 증여세 절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족회사를 신설하여 주식 이동을 서두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목적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특정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된 특정법인이 건실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특히 신설 법인의 경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외형만 갖추고 진행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한 컨설팅은 이익 소각과 같이 큰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과세가 예고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거래들이 과세대상이 될지 아니면 겨우겨우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늘 그렇듯이 개별 사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결국 디테일과 디테일의 싸움일 뿐이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