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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 부채로 평가 가능할까?
2024-11-18 08: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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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 부채로 평가 가능할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활용 동향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개인사업자로 1억 원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50억 원으로 상승하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방식을 통해 유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부채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법인 주식의 평가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법인 전환 후 A 씨가 법인의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주식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채로 인정되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고, 이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반면, 이월과세액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더 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 그리고 가족 단위의 재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부채 가산 여부에 대해 조세심판원과 과세당국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기존에는 소비성 서비스업만 포함되었지만, 금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현행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이 원인으로 보인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해당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해 이월되는 양도소득세를 해당 법인의 부채로 인식하면 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낮아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부채 가산 여부를 둘러싼 과세당국의 해석과 심판례가 일관되지 않아 이를 적용한 사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란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채로 볼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부채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혼란은 한동안 지속되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법원의 판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정리되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할 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적용과 해당 법인의 주식 평가 시 부채 인정 여부, 그리고 과세당국의 해석 경과를 정리해 이를 컨설팅의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간략히 정리한다.

◎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액의 부채 가산 경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거래는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사업 운영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은 낮다. 또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신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주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주식의 처분에는 주식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이월과세액은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가산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쟁점 주식의 발행 법인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해 세금 납부 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경우 부채 가산항목에 해당한다는 결정(조심2019서4568, 2020.05.20.)이 내려졌고, 기획재정부(기재부 재산-125, 2021.02.04.)도 심판원의 결정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여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가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조세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법률 해석의 차이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적용하는 이월과세방식은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방식에 따라 법인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산 처분 여부에 따라 잠재적인 부채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법인의 부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다행히도, 심판 결정과 과세당국의 해석을 통해 사후관리기간 5년의 경과 여부에 따라 부채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할 경우, 이월과세방식이 절세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족 단위로 세대 이전하여 후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속하는 부동산은 지방세 중과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법인에서 주주를 구성한 뒤 5년 이내에 주식을 50% 이상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실행이 요구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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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