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현황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기업 오너의 부인 등이 사용하는 이른바 '사모님 차량'으로 편법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제도는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중에 일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 중에 손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필자는 기업의 수익력을 측정하기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항목은 세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예시하지 않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에 세법을 개정할 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예시하면서 정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서식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 특례제도에서 발생한 유보금액을 무턱대고 가산해야 하는지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손금불산입액은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금액에 연간 800만 원 초과분은 유보로 소득 처분하되, 추후 과소계상되는 경우에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고,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도 처분손실액을 추인하되 800만 원 초과금액은 이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의 적용은 생소해서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손금불산입에 따른 유보금액에 대해 정리하고 컨설팅 방안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적정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익금불산입 금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 처분한 금액도 있어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빼는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세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더라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추후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거나 처분손실이 발생할 때 추인한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손금불산입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수익력 측정을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열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해당 특례규정이 시행된 2016년에 해당 규정에 예시하지 않다가 2020년에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빼는 항목으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더하는 항목으로 열거하였다.
또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도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자산에 대해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 처분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이 없다. 유보금액은 세무조정을 할 때 익금산입·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보금액은 자금 유출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조정액만큼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세무상 부채를 감소시키게 되어 세무상 잉여금을 증감시키게 된다.
이러한 유보금액은 세법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를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으나 실질적으로 세무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산해야 한다. 유보금액은 모두 가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가상각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추후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거나 처분할 때 이를 추인하게 된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만 그 상각범위액은 손금산입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면 손금산입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을 통해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이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서 적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라고 하더라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한도 초과분은 유보로 소득처분 한다. 이러한 특례규정에 따라 발생한 유보금액은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추후 손금산입할 금액을 관리하는 비망기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특례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유보금액은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세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특례규정을 도입했으나, 이로 인해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정은 금액이 커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순손익액은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고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는 원칙을 따른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유보금액은 자산성이 없는 비망기록으로 관리되므로, 순자산가액에서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보금액이 손금으로 추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컨설팅은 정확한 주식의 평가에서 거래 설계, 특수관계자의 허용 가격 밴드 설정, 정당한 이유 확보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고객은 종종 세무사가 즉각적인 절세를 유도하기를 바라지만, 절세와 판단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고객이 위험에 처하면 세무사 역시 같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절세 솔루션만큼이나 고객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보다 고객의 마음 편안함이 더 값진 가치를 지닌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