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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부동산임대업자의 현물출자와 ‘절세로드맵'
2017-10-30 13: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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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부동산임대업자의 현물출자와 ‘절세로드맵'

 

●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동향

정부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월과세의 입법취지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이월과세의 장점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선호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세당국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세법을 유추확장 해석하지 않고 엄격 해석함에 따라 조세전문가들도 책임 추궁이 두려워 이 제도를 선뜻 권장하지 않고 있다. 현물출자를 할 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되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최소 자본금의 결정에 실무상 혼선이 발생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자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채무에 대해 채무로 공제하도록 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이를 공제한 이후에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를 받아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조차도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의 해석과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현물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최소자본금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우발채무는 부채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원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채무, 물상보증채무에 대해 법원에서 채무로 공제할 것을 보정 요구함에 따라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채로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과 판결이 상반됨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을 인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관련 예규를 정비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법적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때 이월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추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총자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는 세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복하여 결정하고 있다.

 

● 절세전략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새로 신설되는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선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한편 상속·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소득은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한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하는 것보다는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재산의 경우에는 처분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되고, 입법 예고된 대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이 더욱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양도소득 과세원리와 함께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채무로 인식하여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채무는 물론 물상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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