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그 비판과 필요충분조건
• 비상장주식 물납동향과 비판
최근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로 어느 특정인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고, 물납한 주식이 수차례에 걸쳐 유찰되어 매각 예정가가 물납가액보다 하락하여 이를 특수관계인이 매입하면 그 차익만큼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비상장주식 물납에 따른 세수 일실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다.
과거에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물납가액보다 실제 매각가격이 낮아서 그 차액만큼 국고손실이 생기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러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비상장주식은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하도록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6,081억원과 7,737억원의 비상장주식 물납이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2,733억원, 2014년에는 2,115억원, 2015년에는 1,635억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상장주식 물납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 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어려워 물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 다음 순서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상장주식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장기업 주주의 경우보다 쉽게 매각할 수 없는 유동성프리미엄이 있어 물납을 선호한다. 특히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비상장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최대주주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배당금도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물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저가 처분에 따른 국고손실을 탓하기 이전에 비상장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지나친 과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에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 되어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시에 금전으로 환가하여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납은 납세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전세권·저당권 등의 재산권이 설정되거나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과 같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납은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국채 및 공채는 1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등의 순서로 물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물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증자나 감자 등과 같이 상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납가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 절세전략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물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이 고평가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이 실제가치보다 고평가되는 주된 이유로는 평기기준일이 속한 날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일시우발적 사건 등의 발생으로 수익력이 크게 평가된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그 비상장회사의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에 60%의 가중치를,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에 4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수익가치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상속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물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상속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중 관리·처분이 가능한 선순위 재산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