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절세하고 효도하고(1)…‘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취지
상속세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와 같은 상속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배우자상속공제는 부부가 사회적‧경제적 단위로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 과세하여야 한다는 배려와 함께, 생전에 부부생활을 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한편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고, 추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여 1세대가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해 정산한다고 해석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나라마다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배우자 완전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에는 엄격한 부분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분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속세를 결정하는 유산세형으로 과세하고 있어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공제를 하여 결정된 상속세는 상속인 사이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에 활용될 수도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인간에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과 같은 소극적인 재산도 포함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는 순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된 것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세와 같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개별세법에 각각 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효과가 발생하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절세전략
상속세에 대해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서 세금은 적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절세의 측면에서 보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간에 분쟁을 없애면서 자녀의 형편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이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누구나 절세를 강조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각종 상속공제는 한도액이 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법적상속지분은 3.5분의 1.5이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지분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절세가 된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최대한 절세가 되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는 대체로 거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처분하여 납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현금이나 유동성이 높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자녀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고, 생존 배우자가 추후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동성이 높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배우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