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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절세하고 효도하고(2)…‘동거주택 상속공제’
2016-12-05 10: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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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절세하고 효도하고(2)…‘동거주택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입법취지

인간의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것은 주택이다. 주택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상속이 발생되어 자녀에게 상속되면 상속세로 과세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라고 하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도 자녀와 같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장기간 동거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게 되었고,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사람(거주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지원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동거의 요건은 피상속인과 자녀와 같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고, 주택의 요건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 주택의 상속인의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10년 이상이 동거한 기간 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동거주택의 요건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간 중에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다는 의미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서 동거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다가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를 하는 등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그 주택들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간 계속하여 동거하면 된다는 것이다.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상속인이 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을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절세전략

각종 세제지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우대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1주택을 가진 부모를 자녀가 10년 이상 모시다가 부모가 사망하여 노부모를 봉양하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을 부모와 동거 봉양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1세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함께 10년 이상 동거하도록 하고, 그 자녀가 동거봉양 주택을 상속받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협의분할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속계획을 세워야 절세가 가능하고, 가족간의 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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