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와 절세의 길
● 지배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동향
코스닥협회 등의 기업가 단체에서는 정부에 기업가들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요청을 꾸준히 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기업가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오히려 가업상속공제금액의 적용범위를 강화하여 그 적용금액이 축소되는 개정이 있었다. 한편, 주식을 평가할 때 경영권프리미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할증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에 대해 지난해 말에는 2020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다.
주식평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배주주(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 하여 할증평가를 하여 왔고,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2005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지배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시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연장하여 왔던 것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는 할증평가의 특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할 때 세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상속, 증여시 할증평가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할증평가규정의 적용현황과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의미와 세법 현황
주식회사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관계는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가치에 의하여 양도되지 않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되는데 이를 경영권프리미엄이라 한다. 이러한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 세법에서는 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에는 일정한 비율로 할증하여 평가를 하고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매매거래를 할 때도 할증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식은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구분도 없이 지배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30%를 할증 평가하고,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면 20%를 할증 평가하되, 중소기업의 주식은 일반법인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또는 10%를 할증하여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도 2004년 말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2020년까지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시에 할증평가를 면제하고, 또한 매매를 할 때도 할증평가를 면제하게 되었다.
● 절세방안
시장에서 회사를 매각할 때 지배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거래를 하게 되고, 이러한 매각을 통하여 회사를 취득하고 합병을 할 때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하여 수령한 금액은 경영권을 취득할 때 매매된 가액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배주주의 측면에서는 경영권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소액주주들의 경우에는 경영에도 관여하지도 못하고 지배주주가 배당을 결의하지 않으면 배당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러한 면에서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할인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지난 연말에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2020년까지 할증평가를 면제하는 개정이 있고, 최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영구적으로 할증평가를 면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의 요건을 유지 관리하면서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절세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