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이월되는 양도소득세, 상존하는 법인채무의 불확실성
◎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채무인정 동향
토지․건물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가업승계를 할 때도 유용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저평가되고, 또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이월과세되는 점을 활용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법인전환을 할 때 이월과세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법인전환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하였다가 추후에 해당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이월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채무에 가산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바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해당 법인에서 납부할 세금에 해당되므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채무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가업승계를 하거나 주식의 증여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사업용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이월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 심판례를 정리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법령 및 해석과 심판례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과세를 할 때 해당 법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채무에 가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그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이 있음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월과세액은 개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해당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이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 아닌 이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종국적으로는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 성격에 부합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과 달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동일한 내용에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 절세전략
납세자들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되,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하고자 한다. 이것을 절세라고 하는데,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불확실하여 성실납세를 하고자 하여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질의를 하거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월과세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물출자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법인세로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채무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가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지만 심판례에서는 채무에 가산하는 항목인지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퇴직금 추계액은 아직 퇴직을 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의 50%만 채무로 인정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채무로 공제하도록 개정하여 현재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채무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동향을 살펴가면서 부채에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