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자녀 사업회생, 증여세없이 돕는 법
● 경제적으로 실패한 자녀에 대한 금전 지원 요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재창업을 하려고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쉽지 않아 사업의 재도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의 관행에 따라 젊은 청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여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재창업을 하고 싶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회생절차를 졸업하더라도 추가 신용 제공을 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되어도 기업의 신용도가 오히려 떨어져서 사업이 사실상 어렵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벤처패자부활제, 재창업자금지원제도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받는 것을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고 새로운 부활을 꿈꾸게 된다. 그러나 자녀 등에게 금전으로 직접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섣불리 금전을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또한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하였을 때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 자녀가 납부하지 못하면 금전을 지원한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때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고, 부모에게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된다. 이와 같이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으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대신 변제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
국민은 누구든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등과 같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 증여를 받으면 일정한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수증자로부터 증여세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재산을 증여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면 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을 직접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되어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채무의 면제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전과 같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달리 채무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받은 사람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면제하는 특징이 있다.
● 절세전략
부모가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는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금전으로 자녀가 그 채무를 갚을 경우에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게 되어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자녀에게 채무가 있어서 채무를 상환하여도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면 자녀에게 금전을 직접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또한 그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면제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 회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금전으로 직접 지원할 것이 아니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채무의 면제 등을 통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의 면제를 고려한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