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비상장주식, 국세청과 분쟁피하는 ‘예외적평가법’
◎ 일시·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고민
우리 주변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명의가 변경됨에 따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명의로 돌려놓는 이른바 ‘명의신탁’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추징되는 사례이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주는 뒤에 숨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어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가 추징되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액의 범위를 벗어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명분으로 추징되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항상 납세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과거 수익력을 반영한 수익가치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수익가치는 회사의 과거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그 수익력이 미래에 그대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가 없어서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과거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미래의 수익력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럼에도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과거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무법인 등이 산정한 추정손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마련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이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과거의 수익력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불합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사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법인 보유재산의 처분에 따라 처분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합병·분할, 주요 업종 변경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과거 수익력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법인 등이 산정한 추정손익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과거의 수익력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추정손익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이어야 하고, 세무법인 등 2개의 평가전문기관이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증여세 등의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으로는 그동안 적용하였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이외에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절세전략
그동안 비상장주식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이 꾸준하게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로 발생한 심판 결정이나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왔고, 과세당국도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납세자는 사전에 충분한 분석도 없이 해당 법인의 과거 수익력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예상했던 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법의 부당함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고, 과세당국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등 다양한 주식이동에서 세금이 추징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고, 그 평가의 요소 중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익가치의 산정에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이동을 할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외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