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수관계자와 보충적평가방법’
◎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결정 동향
지난주에는 납세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한 건수와 금액이 과세당국에서 결정한 건수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국세통계를 소개한 바 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내용과 과세당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서로가 생각하는 시가에 대한 사각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다른 주주의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 사이에 거래한 정보는 주주끼리 서로 공유하여 대부분 서로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 거래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는 해당 법인에서 하고 있어 주주 사이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방침 또는 주주의 사정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과거에 다른 주주가 매매한 거래가액을 준용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 양도자 및 양수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태는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도 원칙적으로 과거의 수익력이 60%를 좌우하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가액은 그 거래하는 사업연도가 바뀌게 되면 당초 기준이 되었던 거래가액은 시가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군다나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더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의 평가원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과거의 거래가액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과세당국과 분쟁을 방지하는 거래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결정방법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의 적용과는 달리 매매를 할 때의 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 때의 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이하인 거래는 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례가액이 없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때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주주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가액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 전제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적당하게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법상의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 경과한 기간에 거래된 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시간이 경과하면 변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형제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사례가액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과세당국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절세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거래 당사자가 원하는 가액으로 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거래하는 것도 절세의 요령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