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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불균등 증자’ 까딱하면 증여세 ‘날벼락’
2018-04-23 09: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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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불균등 증자’ 까딱하면 증여세 ‘날벼락’

 

◎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

회사에서 주식을 증자할 때 지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분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주주가 들어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의 사정이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제3자 배정 등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거나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면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나 기존의 주주에게는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과세원리는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1주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증자를 고려할 당시 주가가 100,000원일 때 신주 1주를 액면가액 10,000원에 발행하면 그 회사의 가치는 2주 110,000원(구주 100,000원+신주 10,000원)이 되며, 1주당 평가액은 55,000원이 된다. 이 때 아버지는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자식이 인수하면 자식은 평가액 55,000원에서 신주 인수가액 10,000원을 뺀 45,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때 아버지가 자식에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초 주주의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를 불균등 증자라고 하는데,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거나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당초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경우, 제3자 직접배정 등의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시 발생되는 전환이익에 대해서 전환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증자유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이익 계산방식 등은 서로 달라서 사전분석 없이 불균등 증자를 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불균등 증자에 따른 과세요건과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증자유형별 과세요건 적용기준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의 성립,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의 요건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세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주주가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나 개인인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도 있다.

특수관계의 성립요건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성립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할 때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받으면 인수받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게 되므로 특수관계의 성립을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며, 이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발생되므로 실권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신주를 포기한 주주 몫의 신주를 다른 사람이 고가로 인수하였다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사람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시가와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넘겨주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성립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신주를 인수한 사람과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균등 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가발행이나 고가발행의 구분 없이 주주 중에 신주인수를 포기하면서 발생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만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은 8가지의 과세유형에 대해 정리하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절세전략

상법에서 신주를 배정할 때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사정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아니하면 시가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균등 증자에 대한 과세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불균등 증자에 대한 과세원리를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에 맞게 증자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불균등 증자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주가가 유리한 시점을 고려하여 증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신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흔히 있는 일이다.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요건과 주식평가액의 차이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 요건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과 회사와 관계가 어찌 되었든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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