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차명주식 '감자 컨설팅' 덫을 조심하라
◆ 자본 감자의 변칙활용 동향
우리 주변에는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이외에도 절세를 명분으로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영업활동 중에는 자본의 감자를 통하여 2세에게 증여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거나 절세방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를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의 방안으로도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주식이동을 활용한 절세방안은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들도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어렵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어렵다.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식의 매매나 증자·감자 등과 같이 주식이동의 시점별로 평가액이 달라지는 점을 활용하여 유리한 평가액이 나오는 시점을 선택하거나 유리한 평가액이 나오도록 조건을 유도하여 그 시점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 중 당초에 입법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하여 미비한 부분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과는 달리 과세당국에서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절세를 가장한 불법적인 방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린다.
감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게 된다.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감자에는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형식적인 감자가 있고, 감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감자가 있다. 형식적인 감자는 자기자본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감자는 주주간에는 이익의 변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실현되어 증여세와 소득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감자를 하였을 때 발생되는 세금의 과세원리와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감자에 대한 과세원리
감자에 대한 과세문제는 증자와 마찬가지로 평가액대로 감자를 하거나 지분비율대로 감자를 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불균등 감자를 할 때 개인 주주에게는 증여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당 평가액이 10만원인 주식에 대해 1만원을 지급하고 소각하면 그 차액은 남아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여 소각하는 주주와 남아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한편,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1만원인 주식의 평가액이 4천원일 때 액면가액으로 소각하면 액면가액과 평가액 4천원과의 차액 6천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더 나아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한편 1주당 평가액이 5만원일 때 소각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9만원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은 과세원리에 따라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고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해석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증여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먼저 과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절세전략
감자를 활용한 절세전략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어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면 수증자는 감자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로 새로운 증여세 납부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자의 활용은 부모단계에서 창출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만큼은 과세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종합소득세의 한계세율이 5억원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42%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어 주식이동방법의 선택에 따른 부담세액 차이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방법으로 차명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감자의 방법으로 정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가장행위로서 다양한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된다. 우선 가장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려면 소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감자와 같은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소액의 거래가 아니어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자금의 흐름은 형식적인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장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은 금융재산 일괄 조회 권한을 행사하여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가장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감자를 활용한 절세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실행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