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초과배당에 숨겨진 또다른 ‘매력’
● 초과배당에 대한 입법동향
조세전문가들이나 세금 절세를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고객사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초과배당을 활용하여 미성년자와 같은 자녀들에게 자산 증여를 권장하고 있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식의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인에게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식 보유수를 초과하여 배당받는 것을 초과배당 또는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초과배당을 하면 주식 보유수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특정주주는 배당을 포기하는 다른 주주로부터 초과배당금액만큼 증여받은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초과배당 금액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하였다가 배당금을 소득세로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증여세 과세원칙에 따라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세방법으로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초과배당을 활용하여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2016년부터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증여세의 비교과세방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비교과세방식은 최근에 개정된 세법에서 소득세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교과세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초과배당과 관련한 소득세와 증여세 비교과세 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비교과세 방법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증여받는 사람이 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과배당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하면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로 신고한 경우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비교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가 적은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듯 비교과세를 적용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원리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된 과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은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는 20%를 적용하며, 최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천220만원 이하는 14%,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5억원 초과금액은 38%, 3억원 초과금액은 40%, 5억원 초과금액은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교과세할 때는 가산하여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한다.
이와 같은 과세원리에 따라 초과배당에 대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와 해당 연도의 차등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지를 비교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의 계급구간이 증여세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최근 개정된 소득세 한계세율에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로 적용되어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이 약 45억원 상당액까지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한계세율 40%가 적용되어 초과배당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초과배당을 활용하여 절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계산된 납부세액의 비교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소득세 세율이 1.5억원을 초과하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일시에 과다한 배당을 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초과배당금액 이외에 본래의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초과배당금액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된다.
그러나 높은 세율의 적용에도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이유는 조세부담 단계를 한 차례 생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와 같은 증여자가 배당을 받고 그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자 단계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자녀와 같은 수증자 단계에서 다시한번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한 단계가 생략된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큰 금액의 배당을 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배당은 회사의 잉여금 감소로 이어져서 순자산가치가 감소되므로 추후 가업승계 또는 주식증여에도 유리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