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자산의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피하기
◎ 우회거래에 대한 규제와 조세전문가의 고민
최근에 매스컴을 통하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 말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당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과거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총론 합의와 각론 파탄’의 위험을 우려하면서 협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세법에서도 딱 들어맞는 경구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조세전문가나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절세방안으로 활용하는 것 중에 부모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된 자본이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양도하면 세금도 아끼고, 양도대금으로 발생된 금전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을 증여하고, 적절한 시점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도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는 배우자나 그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친척 등에게 자산을 증여를 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조세전문가나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의 틈새가 보이는 경우 이를 절세에 활용하고, 이러한 활용으로 세법의 미비점이 확인되면 과세당국에서는 더 촘촘한 디테일로 보완하면서 세법은 유지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다양한 디테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의 추징으로 가산세를 대신 물어주는 일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사람에게 자산을 증여한 이후에 양도하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요약정리하고 이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우회양도에 대한 세법상 규제
형식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하였다가 적절한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2가지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일명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많은 세금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를 일명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을 적용할 때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식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 절세전략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배당하거나 무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사내에 남아있게 된다. 회사에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은 주식을 평가할 때 주가가 높게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추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도 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과세가액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어 최대 46.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면하고 절세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증여세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세율도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보다는 한계세율이 낮으므로 주식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적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증여자 단계에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단계를 생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5년 이내에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배우자 등이 처분하면 처분금액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자단계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생략, 증여재산공제 및 낮은 한계세율의 적용 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