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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업무의뢰 문의
2023-04-10 15:43
작성자 : 이인수
조회 : 57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소재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중소 제조기업 : 자산총액 77억, 자본금 8억, 연매출액 55억 정도)
2022년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구공장 매각)이 23억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주식가치 평가(상증세법)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 의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할 경우 
세무법인 등(2곳 이상)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추정이익 산정을 귀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업무의뢰 절차(의뢰인이 귀사를 방문하여 계약체결 하는지?)와
(2)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평가수수료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