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업무의뢰 문의
2023-04-11 11:12
안녕하세요?
우선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은 유선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답변) 전화주신 번호가 연결이 안되어 수정답변을 드립니다.
(1) 폐사로 방문을 요청드리며 해당 건에 대해서 사실사항 등 논의를 통하여
업무진행의 가능여부 및 절세액등을 가늠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계약합니다.
상속일과 상속일 기준(또는 근사일)로 가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전 3년치 조정계산서를 갖고 내방하시면 상담진행이 수월합니다.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해당 업무는 꾸준히 진행을 하던 업무로서 협업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도 있기에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할 것을 판단합니다.
(2) 평가수수료는 유선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저희 회사 대표번호 02)470-6001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인수님께서 쓴 글
우선 문의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은 유선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답변) 전화주신 번호가 연결이 안되어 수정답변을 드립니다.
(1) 폐사로 방문을 요청드리며 해당 건에 대해서 사실사항 등 논의를 통하여
업무진행의 가능여부 및 절세액등을 가늠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계약합니다.
상속일과 상속일 기준(또는 근사일)로 가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전 3년치 조정계산서를 갖고 내방하시면 상담진행이 수월합니다.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해당 업무는 꾸준히 진행을 하던 업무로서 협업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도 있기에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할 것을 판단합니다.
(2) 평가수수료는 유선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저희 회사 대표번호 02)470-6001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인수님께서 쓴 글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소재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중소 제조기업 : 자산총액 77억, 자본금 8억, 연매출액 55억 정도)
2022년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구공장 매각)이 23억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주식가치 평가(상증세법)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 의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할 경우
세무법인 등(2곳 이상)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추정이익 산정을 귀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업무의뢰 절차(의뢰인이 귀사를 방문하여 계약체결 하는지?)와
(2)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평가수수료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