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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회사에 허위 광고비…탈세 온상 된 부동산 법인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6,700개 넘는 전체 부동산 법인에 대한 검증에도 착수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1인 부동산 법인' 대표인 20대 A 씨는 회사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여 살고 있습니다.
병원장인 아버지가 병원 광고료 명목으로 준 돈인데 실제 광고 활동은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로 보고 병원의 탈루 혐의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 법인세만 내고, 자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재테크하는 거죠. 월급으로 빼 가든, 배당 받아가든, 법인에서 굴리면서 재투자해도 되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려고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중인 B 씨는 가족지분 100% 법인에 한 채를 싸게 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고 나머지 한 채도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완일 세무사/회계학박사 : 설사 내가 투자해서 법인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둘은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는 개인 소유와 구분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법인 27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1인 주주, 가족 소유 법인입니다.
올 1분기 개인이 법인에 넘긴 아파트 거래는 1만 3천여 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거래의 73%에 달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법인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700여 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서는 한편, 부동산 법인을 세운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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