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부부 금슬(琴瑟)도 챙기는 세금
◆ 배우자 재산공유의 지혜
일전에 지인께서 자신의 부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별로 하는일도 없이 우울해 한다고 하여 비과세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주고 관리해 보도록 하라고 권유하였더니 그것을 실천하고 나서 요즘은 무척 좋아졌다고 한다. 그 지인은 부인과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하나 없어서 그런지 무척이 우울해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인이 가지고 있던 상가를 부인의 이름으로 넘겨주고 직접 관리하게 하였더니 요즘은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사실 집안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은 독립하고 허전하여 살아온 인생이 헛산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재산을 이전받으면 막연하게 세금이 부과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가족이나 친인척간에 일정한 금액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을 10년간 1회에 한해 공제받게 된다. 그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비과세되는 금액이 커서 배우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산을 분배하면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가정의 행복지수도 높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
◆ 배우자공제의 적용동향
배우자간의 재산상속이나 생전이전 재산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의 범위는 나라마다 크게 달라서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배우자공제는 부부가 세대상으로 같은 위계에 있기 때문에 유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유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 과세한다는 1세대 1회 과세원칙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간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면세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아내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회‧경제적 단위이므로 배우자간의 재산이전은 지분적 소유로서 결혼 중 축적한 재산의 지분을 부부공동 소유재산의 지분분할의 의미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인 부부 간에 주거용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은 2000만엔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75만6천유로(10억원 상당)의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배우자공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 양도소득과 연계된 절세전략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대부분이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의 평가액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보다 증여시점의 평가액이 높아지면 그 만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증가되어 양도차익은 적어지게 되므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과세방식을 적용할 때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공제가 되어 비과세되므로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시점의 평가액과의 차액만큼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증가되어 절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초의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보다 증여 당시에 평가액이 크게 높아져서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특히 절세효과가 크다. 다만 상가나 거래가 왕성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주변의 시세보다 낮게 고시될 수 있으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시가를 감정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잇점 이외에도 부부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기준으로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에 세대별 합산 과세하던 것이 위헌 결정되어 개인별로 과세됨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추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증여한 6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재산분할에 따라 여러 면에서 절세가 가능하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높여주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에 대해 일시적으로 꼼수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양도할 재산이라면 절세의 의미가 감소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